TERMS OF SERVICE

이용약관

최종 수정일: 준비 중
⚠ 이 페이지는 표준 항목을 담은 골격(초안)입니다. 실제 서비스 운영 전에 사업자가 직접 검토하고 실제 내용(사업자 정보, 정산 조건, 분쟁해결 절차 등)으로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2026-09-19 — 「마케터」 관련 조항을 뺐습니다. 그 방식(CPA·건당 정산)은 2026-09-08 에 중단했고, 지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바로분양(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분양 현장 정보 제공 및 상담 연결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상담사, 제휴 문의자 등)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자의 자격)

제3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분양 현장 정보의 게시, 상담사의 현장 등록 및 상담 활동, 분양사와의 제휴 등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의 내용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조의2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지위)

회사(바로분양)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시행사·분양사의 분양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상담 신청자 등)의 상담 신청을 해당 현장 담당자에게 전달하며, 원칙적으로 거래의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중개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분양 계약은 사업주체(시행사·분양사)와 고객 사이에 체결됩니다. 분양 계약의 체결 여부, 계약 조건, 계약 이행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해당 시행사·분양사 및 실제 상담·계약을 진행하는 상담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거래 당사자로 참여함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제4조의2 (상담사의 지위)

상담사는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독립적 지위의 이용자입니다. 회사는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으며, 상담사는 본인의 재량으로 활동 방식을 정합니다. 허위 상담 신청 생성, 이용자 기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산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해당 건의 정산을 보류하거나 환수할 수 있으며, 이용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정산 및 수수료)

회사는 상담사의 상담 활동에 대한 정산 기준을 현장별 협의로 정하여 사전 고지합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아니며, 회사는 분양 상담, 계약 조건 협상 등 중개행위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 및 계약 진행은 해당 현장을 맡은 상담사가 담당합니다. 정산 기준·주기·보류 사유 등 구체적인 조건은 별도 고지를 따릅니다.

제6조 (면책조항)

회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문의처)

약관 관련 문의는 chajajo09@naver.com 로 연락해 주세요.